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도에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(가공·유통분야)을 수행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“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 등록‧선정지침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. 2. 4.
1. 목 적
□ '16년도 축산물HACCP 컨설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한 HACCP 컨설팅 업체를 선정․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
○ 축산물가공장·업소에서 양질의 HACCP 컨설팅 서비스 제공
2. 등록 대상
□ 대상 : 가공‧유통분야 축산물 HACCP 컨설팅 신규등록 희망업체
○ ‘15년말 기준 식약처 HACCP 컨설팅사업 등록업체도 포함
3. 등록신청서 접수
○ 접수기간 : 2016. 2.5(금) ~ 2.19(금)
○ 접수처 :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
(430-731)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(안양동) 경기벤처 연성대학교센터 901호
○ 전화문의 :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전예정 팀장(031-390-5241)
박선영 대리(031-390-5242)
○ 접수방법 :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
※ 접수기간 최종일의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유효(기한엄수)
*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 확인.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x=0&searchkey=title:contents&mid=1043&searchword=축산물&y=0&pageNo=1&seq=10458&cmd=v